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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2018국감]영구임대 거주자, 5800만원 벤츠 타면서 임대료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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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자료: 이용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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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5800만원짜리 수입차를 타면서 월 13만원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편법 입주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소유 차량 중 입주조건 차량가액 2545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총 181대로 나타났다.

가장 금액이 높은 차량은 7215만원 짜리 벤츠였고, 다음으로는 7210만원 마세라티, 5759만원 벤츠, 5533만원 랜드로버, 5480만원 아우디 순이었다.

이 같은 기준초과 고가 차량 소유자 중 20명은 임대료를 연체했다. 연체금액은 총 348만7640원이다. 가장 오랫동안 연체한 경우는 8개월로 연체금액이 54만5420원이다. 전국 공공임대 거주자 중 3번째로 가격 높은 차(5759만원 벤츠) 소유자도 임대료를 4개월 연체해 연체금액이 51만1680원에 달했다. 연체 기간 및 금액이 두번째로 높았다.

LH는 작년 7월17일부터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대상으로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등록관리 지침’을 시행해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고가차량은 임대주택 단지 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LH는 주택관리공단에 전달한 문서에서 이 같은 지침 추진배경으로 △언론 불시취재 및 부정적 보도 △입주자 민원 방지를 꼽았다. 또한 “이 절차는 자산기준과 관계없이 고가차량 임대아파트 주차에 따른 대외적 이미지 훼손 등에 기인한다”고도 했다. 대상을 신규등록차량으로 제한하고, 기존 차량들은 ‘주차스티커 변경 시’ 단지별로 여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용호 의원은 “LH가 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차량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이미지 훼손만을 염두에 두고 실효성 없는 미봉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실에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수원 소재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현장 파악한 결과, 고급 외제차가 다수 주차돼있었다. 입주민 스티커가 붙어있고, 렌트차량도, 장애인차량도 아닌 경우가 상당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고가차량 소유자들이 기름값도 안 될 것 같은 월 5~10만원을 연체하고 있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LH는 편법적 입주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에서는 영구임대를 제외한 다른 임대주택들은 자산기준 초과 시 재계약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차량소유 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지만, 영구임대 역시 2016년 이미 재계약 거절조건이 신설됐다”며 “LH는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차량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해 별도 관리하고, 조건위반 정도나 기간에 따라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편법 입주를 막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자료: 이용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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