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주자들 외제차 141대 보유
“입주자격 강화·퇴거 기준 마련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등에 제출한 ‘8월 말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외제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LH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총 141대의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벤츠, 아우디, BMW, 마세라티, 재규어, 링컨 등 고가 차량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입주자 ㄱ씨의 경우 출고가 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벤츠 S350 블루텍 롱보디 2014년형을 소유하고 있다. 이 차량은 중고가격도 7215만원이다. ㄴ씨도 출고가 기준 1억~1억3000만원에 달하는 2016년식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차량을 몰고다닌다. 이 차량의 현 중고시세는 7209만원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귀환 국군포로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또는 70% 이하이면서 총자산 1억7800만원 이하, 차량 2500만원 이하 소유자만 입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생긴 것은 2016년 11월이다.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을 제외하면 소득규정 자체가 없었다.
지금도 차량의 경우 리스나 회사차 등은 본인 소유가 아니면 자격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
지난해 7월부터 고가차량의 단지 내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기존 입주자는 6년간 이를 유예해주고 있다.
홍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재정을 지원받아 ‘최저 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정부는 현행 입주자격 기준 및 적용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선임기자 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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