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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1억5000만원 벤츠 몰며 ‘월 5만~20만원’ 영구임대주택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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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주자들 외제차 141대 보유

“입주자격 강화·퇴거 기준 마련을”

월 5만~20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50년 동안 살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출고가 1억5000여만원짜리 벤츠를 몰고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강화하고 즉시 퇴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등에 제출한 ‘8월 말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외제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LH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총 141대의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벤츠, 아우디, BMW, 마세라티, 재규어, 링컨 등 고가 차량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입주자 ㄱ씨의 경우 출고가 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벤츠 S350 블루텍 롱보디 2014년형을 소유하고 있다. 이 차량은 중고가격도 7215만원이다. ㄴ씨도 출고가 기준 1억~1억3000만원에 달하는 2016년식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차량을 몰고다닌다. 이 차량의 현 중고시세는 7209만원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귀환 국군포로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또는 70% 이하이면서 총자산 1억7800만원 이하, 차량 2500만원 이하 소유자만 입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생긴 것은 2016년 11월이다.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을 제외하면 소득규정 자체가 없었다.

지금도 차량의 경우 리스나 회사차 등은 본인 소유가 아니면 자격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

지난해 7월부터 고가차량의 단지 내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기존 입주자는 6년간 이를 유예해주고 있다.

홍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재정을 지원받아 ‘최저 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정부는 현행 입주자격 기준 및 적용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선임기자 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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