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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2018국감]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가 집행유예 비율은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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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금태섭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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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새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성범죄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전체 성범죄의 집행유예 비율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진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32.6%로 2013년의 22.9%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 비율은 2014년 24.8%, 2015년 27.4%, 2016년 29.1%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건으로 좁혀 보면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지난해 41.4%로 전체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이 비율은 2013년 38.5%, 2015년 44.9% 등 꾸준히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집행유예를 못하도록 법정형을 높여놨는데도, 합의했다는 이유로, 혐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3번씩 감경을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최근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 대응 인터넷 카페’ 등이 활성화해 가해자의 대응력이 향상된 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분석했다. 금 의원은 “법원의 인식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의 큰 괴리를 보여 준다”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법원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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