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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박용진, 삼성총수일가 차명부동산 즉각 과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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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 = 박용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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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세나 증여세 제대로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추궁과 준엄한 법 심판 따를 것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삼성총수일가 차명부동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과세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언론 보도에서 삼성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땅에 대한 보도를 통해 삼성총수일가가 상속 증여새ㅔ를 회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이고 차명부도산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어 이건희 회장의 차명게좌 건에 이어 차명부동산이 삼성총수일가의 불법상속 증여의 또 다른 사례가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도 든다면서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삼성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위해서 기상천외한 방식을 동원해 불법적인 상속이나 증여를 끊임없이 시도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총수일에게 묻는다며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 법을 유린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이를 몰랐을지 의심스럽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했던 이건희 차명계좌 건도 국세청이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금융위의 엉뚱한 유권해석을 핑계로 과세 및 과징금 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만약 국세청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고 과세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추궁과 준엄한 법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용진 의원은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도곡동 땅을 매각한 돈을 처남인 김재정 명의의 차명계좌에 예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다수의 차명증권 및 예금계좌도 밝혀졌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영해온 다수의 예금계좌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즉각 과징금 부과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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