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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국감]박능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 '첫째'로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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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민승기 기자] [the300]김광수 "'육아휴직' 하면 국민연금 2배 납부…공무원연금과 차별" 지적

머니투데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준비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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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둘째아이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아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자 부담분까지 납부해야한다'는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연금 보험료에 대해 국민연금법 88조에 따라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 67조 71조에 따라 본인과 국가가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보험료 지원 유무'는 다르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기간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 부담금까지 육아휴직자 본인이 부담해 평소 2배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기간에도 평소대로 공무원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주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연금납부액이 월 60만원으로 책정된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기간 1년(12개월)을 연금가입기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가입자은 360만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72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과 사용자에게 휴직기간동안 사용자 부담분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출산크레딧 확대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지만 사용자 부담은 협의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산휴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면 된다"며 "현재 둘째아이부터 하고 있는데 첫째아이로 확대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민우, 민승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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