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2018 국감]한국가스안전공사, 고양 저유소 폭발 송유관공사 점검 소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2014년·2016년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표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7일 폭발한 고양 저유소를 운영하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 대해 안전관리준수 등 점검을 형식적으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경기 김포을)은 11일 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가스안전공사가 ‘연도별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표’를 복사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부는 송유관관리자와 종사자에 대한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법령에 따라 2년마다 점검을 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이달 말 실시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2014년과 2016년 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표를 비교해 보면 글자 위치와 내용까지 똑같다며 이는 실제 점검했다기 보다는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는 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사업소의 자체 정기안전점검이 2014년 ‘월 1회’에서 2016년엔 ‘연 2회’로 축소된 것을 파악한 후 산업부에 보고했지만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스안전공사는 16년에는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에 걸쳐 송유관공사의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그러나 2014년은 12월 1일 단 하루만 점검했다.

홍 의원은 “송유관공사는 자체 안전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위탁 관리하는 가스안전공사도 문서상 요식행위에 그친 것 같다”며 “저유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