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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2018국감] 은행, 금리인하해달라는 고객 요구 무력화 지난해만 1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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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했을 때 은행이 가산금리 중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손봐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무력화시킨 사례가 지난해 194건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국민과 KEB하나, 신한,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았을 때 감면금리를 임의로 축소해 금리를 낮춰주지 않은 사례가 지난해 194건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대출 총액은 1348억원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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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고객의 신용상태 변동이 생기면 고객이 금리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은행은 이에 성실히 심사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계대출이 94건 대출금 약 35억이었고, 기업대출은 100건 대출금액은 1312억 이었다. 금액 비중으로는 기업대출에서 금리 조정이 더 많이 발생했던 셈이다.

은행별 현황을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68건(대출금 648억)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이 50건(대출금액 313억)으로 뒤를 이었다. 가계부문은 신한은행이 31건(19억)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은행이 감면금리를 얼마나 축소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 은행들이 전산기록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차주의 신용도가 상승했는데도 은행이 마음대로 감면금리를 축소해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은행이 부당하게 금리를 조작할 수 없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부은행을 대상으로 2017년 한 해 만 조사했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나왔다. 금감원이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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