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2014년 및 2016년 경인지사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표’를 보면, 두 개의 확인결과표가 글자 위치와 내용까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온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경인지사 사업소의 자체 정기안전점검이 2014년에는 ‘월 1회’였지만 2016년 ‘연 2회’로 축소된 것을 파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했지만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도 드러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6년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에 걸쳐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했으며, 2014년의 경우 12월 1일 단 하루 만에 형식적으로 점검한 것도 나타났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표 중 일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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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송유관 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해당 확인 및 점검 업무는 법령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이달 말 실시 예정이다.
홍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을 단기간에 형식적으로 실시한 것이고, 이를 보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도 아무런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저유소 등을 관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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