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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김태년 "기술력 갖춘 창업벤처기업 한해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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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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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기술력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창업자가 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공개를 할 때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은 물론 캐나다,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도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며 "실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세계적 기업도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며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혁신창업 활성화"라며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성장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8월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정위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이 제도의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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