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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전기公 하도급업체 절반, 하도급대금 미정산 또는 지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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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기공사업체 절반, 적정하도급률 82%에 못 미치게 계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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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절반이 넘는 전기공사 하도급업체들이 공사 하도급대금을 정산받지 못하거나 지연지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는 과거의 대책 연구용역을 진행하고도 제도개선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5년 한국생산성본부 의뢰해 발표한 '전기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방안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된 회원사 353곳 가운데 하도급 계약의 주요 문제점으로 '비용 미정산'이 전체 응답의 29.7%를 차지했다.

이어 '불공정 계약' 27.1%, '지급지연' 23.4% 순으로 집계됐다. 비용 미지급과 지연지급의 비율이 도합 53.1%로 절반을 넘는 셈이다.

전기공사업체들의 하도급계약 규모에 있어서도 적정하도급률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공사전문업과 전기공사 겸업 업체의 70∼80%가 밝힌 적정 하도급률은 평균 82.8%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원도급액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 비중(하도급률)은 전기공사 겸업업체는 39.4%, 전문공사업체라도 52.8%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기공사의 주요발주처가 공공기관이 60.3%를 차지해 36.1%인 민간기관의 2배 가까이 높아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서도 하도급공사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공공하수시설 전기계측제어공사'에서 도급업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그 하도급업자에게는 5억1108만원 가량의 대금이 어음으로 지급된 사례가 밝혀졌다. 그럼에도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대금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의 감사를 통해 산업부는 전기공사협회로부터 20개 공공기관의 발주 전기공사 407건의 하도급 실적 신고내역을 제출받았으나 하도급 심사기준 등의 부재로 하도급 내역의 적정성도 점검이 불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부에서는 전기공사 하도급대금의 적정지급 및 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의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2011년 전기공사협회로부터는 전기공사 하도급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와 2015년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그럼에도 산업부에서는 해당 연구자료 등을 활용한 어떤 정책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이 산업부에 확인한 결과, 하도급 대금 적정지급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김경수 전 의원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개선을 하고 있다는 답을 내놓았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해당 연구결과가 2011년에 이미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7년째 산업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응은 없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산업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해놓고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면 연구용역은 왜 했냐"며 "정부가 손을 놓는 사이 전기공사업체들만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산업부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적정한 하도급 대금지급과 하도급 심사규정 도입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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