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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단독]폴리텍大, 교수·교직원 성추행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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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안재용 기자] [the300]설훈 민주당 의원, 교수·교직원 신체접촉·성희롱 발언으로 중징계…"철저한 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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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의 일부 교수와 교직원이 교내에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다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캠퍼스에선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의 연차를 임의로 삭제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보복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폴리텍대로부터 받은 '교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학교는 올해 4명의 교수를 성추행 등의 사유로 중징계(해임, 정직)를 내렸다.

폴리텍대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직원도 3명이 있었다. 폴리텍대 소속 정 모 교수는 인사평가 권한을 갖고 있는 교학처장이라는 지위를 악용, 부하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됐다. 심지어 그는 캠퍼스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내 성희롱 발생을 예방해야하는 위치에 있었다.

우 모 조교수도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발언을 반복해 해임됐다. 우 조교수는 지난 2014년 성적 발언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성희롱적인 발언을 지속했다. 우 조교수는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모 교수도 수업 중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됐다. 김 교수는 앞서 성차별 발언과 인격모독으로 두 차례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두 차례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폴리텍 대학은 김 교수를 해임 처분했다.

박 모 교수는 성추행 사건 은폐와 부당한 직무명령, 업무용 차량 부당사용 사유로 3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해당 캠퍼스의 지역대학장 임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으며, 허위취업 관리를 방치했다.

해임 등 중징계 요구를 받은 3명의 경우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했다. 타 캠퍼스의 김모 교수는 1학년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수차례 반복했다. 자신이 근무하던 캠퍼스의 부하직원에게도 강제로 성추행했다. 또 해당 부하직원에 "여자는 색기가 있어야 한다", "한번 사귀자"는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

일반 교직원들의 성폭력도 만만치 않았다. 일반직 5급 황 모씨는 동료 직원이 과음에 정신을 잃은 틈을 노려 강제로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다.

다른 캠퍼스 소속 최 모씨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하직원에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왜 일을 크게 만드냐"는 발언을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 또 성추행 피해자들의 연차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삭제하는 등 부당한 보복행위를 했다. 이밖에도 부하 직원에 자신의 성경험을 늘어놓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설 의원은 “미래사회를 위한 직업능력개발로 국민행복을 추구한다는 폴리텍대학이 정작 성추행 등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된 현실에서 과연 이들이 교육정책에 진정성을 갖고 있을지 의구심을 갖을 수 밖에 없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을 통해 국민의 신뢰받는 폴리텍대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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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기범 기자



김하늬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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