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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일선 법원장들이 각급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책정된 금액을 현금화해 불법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들도 공보관실 운영비를 지급받아 상고법원 홍보에 썼다는 의혹이 나왔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는 2015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타운영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해 2억7200만원을 각급법원에 배정하고 나머지 7800만원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14개월에 걸쳐 매월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정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홍보하면서 공보관실 운영비를 사용했다고 해석 가능하다. 금 의원은 “공보관실 운영비를 법원행정처 간부가 상고법원 홍보하는 데 쓴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히 예산 전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2016년도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5년 1월~ 2016년 2월 법원행정처 차장실에 배정된 공보관실 운영비 9100만원을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 9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공보관에게 월 100만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했고, 사법지원실장과 사법정책실장, 양형상임위원에게는 월 70만원씩 지급했다. 사법등기국장과 전산정보국장은 월 50만원씩, 홍보심의관에게는 월 40만원씩 지급됐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공보활동을 했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잘못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감사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도 따로 검찰고발을 하지 않은 것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에 금 의원은 “공보활동비로 책정된 돈이 아니라 공보실 운영비로 책정된 돈이다”고 반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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