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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2018국감]심상정이 지적한 대기업 세액감면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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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심상정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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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유리한 비과세 감면 혜택으로 인해 법인세의 역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비과세감면 특헤로 누진성 완화를 넘어 지금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경우실효세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56%로,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1조원 이하 기업의 18%보다 높았다. 과세표준 1000억 이상 5000억 미만 기업의 실효세율은 20.5%로 기업 소득의 규모가 적어질수록 오히려 법인세 실효세율은 늘어나는 역진적 구조를 보였다.

1조원 초과 기업은 총 29개로 전체 법인세 납부 대상의 0.004%에 해당한다. 심 의원은 “1초 초과기업은 총 법인세수에서 26.28%를 부담하지만 전체 공제 감면 규모에서 40% 가까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1조 초과 29개 대기업이 ‘그 외 세액공제’로 인한 감면액의 30.64%를 차지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 항목에 해당되는 조항은 75개로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환경보전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이었다. 나머지 항목에서는 외국납부 세액공제의 26%,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의 42.44%, 연구인력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25%가 1조원 이상 29개 기업에 적용됐다.

심 의원은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대기업 비중을 가시적으로 줄여놓고, 나머지 항목에 감면을 몰아넣어 기타 세액 감면이 세 배나 뛰었다”며 “대기업은 여전히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굳건하게 감면특혜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외국납부, 고용창출,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외 나머지를 ‘그 외 항목’으로 묶는 기준이 있느냐는 심 의원의 질문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공평과세 차원에서 법인세 및 공제감면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심상정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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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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