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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정치사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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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치BAR_정치사전 ㄱ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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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정부 견제 기능의 하나다. 국정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이 주신 질책과 제안을 정부는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해설
해마다 10월이 되면 국회는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온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 외 정부 감시·견제 기능의 중요 축이다. 헌법 61조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회의원들은 국감 시작 약 한 달 전부터 각 부처(피감기관)에 자료를 요청한다. 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질의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피감기관은 시정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국정감사는 국회 연례행사 가운데 가장 큰 ‘이벤트’이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5~20여명 의원이 각자 7분간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다 보니 깊이 있는 질의가 되지 않고 의원들이 본인 주장만 펼치는 데 시간을 할애한다. 짧은 시간 주목을 높이려 호통과 고성을 지르는 일도 다반사다.

기업인, 주요 인사를 증인으로 불러놓고 종일 국정감사장에 대기시켜놓고 정작 질문은 짧게 하는 것도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다. 국회도 이런 비효율을 인지하고 의원들의 증인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뒤풀이를 한다며 피감기관과 해당 의원들에게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접대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라지는 추세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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