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 위반 건수는 총 9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하도급법 위반이 58건(64%)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 위반이 24건(26%)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 관련법에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 12개 법률이 포함된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건수가 2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그룹 56개 계열사 중 현대건설, 현대제철, 해비치컨트리클럽,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현대로템 등 13개의 개열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이어 SK그룹 SK건설, SK케미칼 등이 13건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롯데(11건), LG(10건), 한화(9건), 한진(7), 포스코, 지에스(각 6), 삼성(5) 등의 순이었다.
유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계열사에 집중돼 있다”며 “공정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 집행을 위해 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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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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