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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 여부를 두고 초반부터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김 원장이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해 직접 소명하라고 요구하면서 한때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0일) 오전 열린 대법원 국감,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개의 1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인사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 원장이 지난해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 수령한 일을 문제 삼았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다섯 차례에 걸쳐서 춘천지법원장 시절에 현금으로 공보관실 예산을 수령한 것, 이건 사실상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은 기관증인이 아니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들어 맞섰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 응하지 않았던 것은 대법원과 국회, 그리고 행정 부라는 삼권분립이라는 큰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면서 관련 답변을 함께 해 달라는 중재안을 냈지만,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국감 시작 1시간 만에 정회가 선언되는 등 파행했습니다.
10분 만에 복귀한 야당 의원들은 이후에도 공보관실 운영비 문제를 놓고 구체적 자료를 내라며 대법원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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