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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2018국감]"심사관이 특허 우선심사 순서 자의적으로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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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민주당 어기구 의원 "특허청 공정성 훼손"

"심사관 재량 특허 심사 순서 정해… 기준없이 제각각"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이 특허심사의 순서를 자의적으로 진행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심사협력형 선행기술 조사 현황’에 따르면 특허청은 2014년 심사협력형 방식의 선행기술조사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특허심사를 청구한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는 심사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자의적 순서 진행이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심사관은 전문기관에 기존 특허와의 중복여부를 가리는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해 대면으로 설명을 들은 후에는 출원인의 청구순서와 관계없이 즉시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 의뢰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심사착수 시기가 결정되는 셈이다.

어 의원은 “특허청이 지난해 심사협력형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한 5만 4961건중 2.1%인 1147건이 60일 이내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했지만 7.5%(4138건)은 420일을 넘겨 의뢰하는 등 기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면서 “문제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특허청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선행기술조사 대상선정이나 의뢰시기가 결정되다 보니 늦게 특허심사가 청구된 사항이 먼저 선행기술 조사가 의뢰되는 등 출원인간의 형평성과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행기술 조사의 결과가 나온 후에도 실제 심사에 착수하기까지 걸린 기간도 특허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달랐다”면서 “지난해 전문기관으로부터 심사협력형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대상 중 78.4%가 30일안에 심사에 착수한 반면 265건이 270일을 넘겨 심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심사관의 자의로 특허심사의 기간이 달라지는 제도운영으로 출원인간의 형평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면서 “면밀한 검토없이 어설프게 제도를 도입, 특허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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