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2018국감]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국가지급 법제화 바람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이 어떤 형태로든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국회에 5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고, 국민 바람을 의원들이 반영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박 장관은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에 대해 “국민이 동의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법제화가 바람직하다고 직접적인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국민연금 국가지원 명문화는 국민연금이 고갈되거나 부족할 때 국가가 국고 등으로 지원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국가의 책임에 대해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세금이나 이외 자원 등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국회에는 의원 발의로 국민연금의 ‘추상적인 보장책임’과 ‘구체적인 지급책임’을 규정하는 개정안 등이 상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국민토론회 등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민연금 최종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 이 개편안은 이달 말께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