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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지난해 영세 자영업자 세무조사 0.02%…“면제 정책 실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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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8 국정감사]

김두관 민주당 의원 국감자료

지난해 5억미만 자영업자 세무조사 1335건

2013∼16년에도 0.02%∼0.04% 수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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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조사건수가 이전에도 전체 사업자의 0.02%에 그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인 탓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지난해 수입금액 5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545만7313명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 이들은 1335명으로 조사비율은 0.02%에 그쳤다. 수입금액 5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 비중은 2013년~2016년에도 0.02%~0.04% 수준을 맴돌았다. 매출액이 적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동안도 거의 세무조사를 받아오지 않은터라 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주요내용으로 한 정부 대책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8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처다. 도소매업 6억원 미만, 음식·숙박업 3억원 미만 수입 구간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들이 대상이 됐다. 당시에도 이같은 정책에 대해 “이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확인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세정지원 정책이 사업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조사 면제와 같은 일회성 대책이 아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성장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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