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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 소속 직원들이 외부강연, 회의 등 각종 대외활동으로 많게는 수백만원의 대가를 챙기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대외활동 대가금만 5억7000만원에 달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로부터 제출받은 '부적정 대외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인사 및 산하 22개 연구기관에서 적발된 부적정 대외활동 건수는 총 182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806건(44%)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발생했다. 2016년 11월 청탁금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직자는 대외활동을 할 때 상세 내용 및 사례금 총액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5일 이내 보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는 대외활동 사례금을 명목으로 우회적 금품 수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가 누락된 대외활동은 사전 신고 없이 이뤄진 대학 출강이나 각종 회의 참석, 자문, 심의 등으로 다양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소속된 성모 부연구위원은 한 대학교에서 미신고 대학출강을 나가 총 1020만원을 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지난해 4월 국무조정실 감사를 통해 적발, 견책 조치를 받았다. 외에도 1회성 대외활동으로 수백만원의 대가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외부강의를 비롯한 대외활동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등 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기관은 관련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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