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24여건의 등기 촉탁시행으로 건당 3만원의 소유자의 등기비용 부담을 절감했다. 건물등기 촉탁제 전자민원 서비스는 민원인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신청 시 대장정리와 동시에 군에서 소유자를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업무를 처리해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소유권에 대한 보존 및 이전 등기 대상을 제외한 건물대장의 지번변동 또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있는 경우와 용도변경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 그리고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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