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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청양군, 등기 민원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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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충청일보 이용현기자]충남 청양군은 민원인 1회 방문으로 건축물대장 변경에서 등기변경까지 처리되는 건물대장 표시변경 등기촉탁 전자민원 처리제 시행으로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24여건의 등기 촉탁시행으로 건당 3만원의 소유자의 등기비용 부담을 절감했다. 건물등기 촉탁제 전자민원 서비스는 민원인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신청 시 대장정리와 동시에 군에서 소유자를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업무를 처리해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소유권에 대한 보존 및 이전 등기 대상을 제외한 건물대장의 지번변동 또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있는 경우와 용도변경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 그리고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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