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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박완주 의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고를 위한 행정지원 즉각 착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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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적법화율 제고에 즉각 착수해야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받은 농가들 중 94%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돼 향후 정부가 적법화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행정 지원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박완주 의원(천안을ㆍ사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접수현황에 따르면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받은 농가 4만 4906호 중 94%에 달하는 4만 2191호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국회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3월 24일까지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서가 접수된 농가에 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시ㆍ도별 이행계획서 제출현황을 보면 강원이 99.7%, 전남이 99.2%, 충북이 99.1%로 높은 접수율을 보였고 광주가 84.2%로 가장 낮았고 세종 85.3%, 울산 88.5% 순으로 낮은 접수율을 보였다.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별로 적법화 전담팀(T/F)에서 계획서를 평가한 뒤 농가별로 이행 기간을 9월 28일부터 계산해 1년까지 부여하게 된다.

박 의원은 "농식품부도 이행계획서 평가에 축산농가 대표를 참여시키고 10월 12일까지 평가기간도 지자체 사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며 "이행 기간 판단이 어려울 경우 1년을 부여해 충분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유형 분류를 통해 농가별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격거리 등 총 16개에 달하는 위반유형에 따른 유형별 대책 수립과 함께 지난 7월 17일 확정된 37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입지제한구역내 무허가축사 구제방안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사업 계획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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