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고양 저유소 탱크에 불붙기까지 18분간 아무도 몰랐다”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의자, 인근 행사장서 날아온 풍등 주워서 불붙여 날려

잔디 떨어진 불씨 번져 폭발…화재 센서 없어 인지 못해

경찰 “저유소 존재 알아 중실화죄 적용…구속영장 신청”

경향신문

화재 원인 풍등…쫓아가는 피의자 9일 고양경찰서에서 경찰 관계자가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된 풍등과 동일한 제품을 공개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화재와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스리랑카인이 저유소 쪽으로 날아가는 풍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아래).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큰불이 난 경기 고양저유소 관리주체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측은 저유소 탱크 주변 잔디에서 불이 나 탱크 내부로 불이 옮겨붙기까지 18분간 화재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9일 저유소 화재 피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밝혔다. 강 서장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중실화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ㄱ씨(27)는 지난 7일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지름 40㎝, 높이 60㎝)을 날려 인근 저유소 시설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영상 등을 보고 풍등을 날린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가 날린 풍등은 공사현장에서 불과 300m를 날아간 뒤 추락했으며, 저유소 탱크 바깥 잔디에서 오전 10시36분쯤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폭발은 18분 뒤인 오전 10시54분쯤 일어났다.

이때까지 송유관공사 측은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는 휘발유 탱크 외부에 화재 감지센서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관제실에서 볼 수 있는 CCTV나 순찰을 통해서도 화재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송유관공사 측에서는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ㄱ씨는 앞서 지난 6일 오후 8~9시 인근 초등학교에서 열린 ‘아버지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행사 주최 측은 풍등 80개를 인터넷으로 구입했으며, 초등학교 아버지회 회원들이 풍등을 날렸다. 그중 2개가 공사현장으로 날아왔고, 다음날인 7일 오전 출근한 ㄱ씨가 1개를 주워 쉬는 시간에 자신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날린 풍등이 저유소로 날아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재차 합동감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오전 10시56분쯤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저유소)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260만ℓ의 휘발유를 태우고 17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3시58분쯤 진화됐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