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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전 드루킹 특검 수사팀장, ‘방석호 호화출장’에 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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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간여해 불기소된 사건

경찰, 1년 만에 다시 기소 ‘불발’

항고까지 했지만 결국 ‘불기소’

경향신문

‘드루킹’ 특검 수사팀장 출신의 방봉혁 서울고검 검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간여한 정황이 드러난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사진)의 불기소 결정에 재차 ‘묻지마 면죄부’ 결정을 내렸다.

방 전 사장의 가족동반 호화출장 비리 의혹은 2016년 8월 우 전 수석 시절 불기소 결정을 했다가 정권교체 후 1년 만에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지난 3월 검찰이 다시 불기소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방 검사는 방 전 사장의 업무상횡령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잘못을 찾을 수 없다며 지난달 17일 항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방 검사는 항고 과정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방 전 사장은 그동안 조사에서 2015년 5월 뉴욕 출장 중 호텔 4인실을 혼자 사용했고 가족들은 뉴욕시내 딸의 약혼자 숙소에서 머물면서 따로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 전 사장이 경향신문 기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진행 중 사실조회 과정에서 방 전 사장 주장에 반하는 다수의 증거가 드러났다.

먼저 방 전 사장이 2015년 5월 뉴욕 출장 중 머물던 호텔 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방 전 사장 아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방 전 사장이 뉴욕에 도착한 후 노스캐롤라이나로 이동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들 신용카드로 아메리칸에어라인 비행기표를 구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2015년 9월 뉴욕 출장 중 한인식당에서 3~4인분의 부대찌개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 역시 경찰조사에서는 “렌터카 운전기사와 함께 먹었다”고 주장했다가 검찰조사에서는 “혼자 먹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방 검사는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사의)사건기록을 세밀히 살펴본 결과 항고는 이유 없다”고 했다.

법원의 사실조회 자료에 따르면 최초 불기소 결정 과정에 우 전 수석이 간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방 전 사장은 지난해 초 경찰조사 과정에서 “경향신문 기자는 (2016년 8월)무혐의 결정 후에도 경찰에 나를 고발함으로써 (우병우)민정수석실 지시 수사사건이었기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하고 꼼꼼하게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를 황당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방 전 사장은 또 “2016년 10월 국감 때 야당의원의 비판을 받자 화가 난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는 경향신문 기자를 형사고소해달라는 부탁까지 했다”며 “(그 후) 최소한의 응징을 하고자 소송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진구 기자 kangj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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