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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바뀐 뒤 처음으로 한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8일)저녁 6시 10분쯤 광주 서구 광주천 변 자전거도로에서 주한미군 R 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산책하던 71살 오 모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오 씨는 왼쪽 다리를 다쳤고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관계자 : 교통사고로 접수가 됐어요. 자전거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R 씨의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6%로 나왔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했으면 면허 정지 100일 처벌을 받는 수치입니다.
지난달 28일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도 범칙금 3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R 씨를 정식으로 교통사고 피의자로 입건하고,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R 씨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장창건 KBC,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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