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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소방차 오면 비키지 뭐”… 당신은 여전히 화재 공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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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전용구역 비워두기 의무화 두 달
기존 건물은 적용 안 돼 사각지대 여전
시장 통로 쌓아둔 물건 탓에 진입 한계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도 “금시 초문”

서울신문

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상가 옆 소방차전용구역에 승용차가 주차돼 있고 음식점에서 쓰는 숯불 통과 테이블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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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비워 두기를 의무화한 개정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이 시행 두 달을 맞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존 건물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소방차 자리에 차를 세워 놓거나 물건을 쌓아 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 금지 조항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9일 서울 시내 상가 밀집 지역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소방차 전용구역은 고객의 차나 배달 등 업무용 차량이 차지하고 있었다. 영등포구의 한 상가 옆 전용구역에서는 승용차와 음식점에서 쓰는 숯불이 놓여 있었다. 도로가 좁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도 소방차가 들어갈 틈은 보이지 않았다. 마포구 한 주택가의 긴급차량 통행로는 주차된 차들로 인해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날 공간밖에 없었다. 인근 주민은 “도로가 좁다 보니 늘 차가 일렬로 서 있다”고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평소에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는 드물었지만 택배나 이사 차량이 정차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방차 전용구역이나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화재 진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20일 영등포중앙시장 화재 때 소방차를 댈 수 있는 도로가 발화 지점에서 멀었던 데다 쌓인 물건들이 길을 막아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당시 소방차는 대로변에 세워 두고 15m짜리 소방 호스 10개를 연결해 150m 정도 들어갔다”면서 “소방차가 최대한 가까이 들어가야 진압이 수월하지만 전통시장 주변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소방차 전용구역 비워 두기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새 소방법 적용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및 비워 두기는 개정법 시행 후 지어진 100가구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만 의무화 대상이다. 이 건물들은 전용구역 주차나 물건 적재 등이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 두 번째 적발부터는 10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기존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우 전용구역 설치 및 비워 두기가 권고 사항일 뿐이다.

소방 관계자는 “법 개정 당시 처벌보다는 국민 의식 전환 목적이 컸다”면서 “지상 주차장만 있는 옛날 아파트가 많아 소급 적용이 어렵고, 공용도로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민원이 많아 전용구역 의무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현직 소방관도 “모든 건물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있으면 소방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만 마냥 공간을 비워 두면 시민 불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는 더 심각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설비와 소화설비 송수구 등의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거의 없었다. 입구 앞에 바로 소화전이 있는 영등포구의 한 카센터 직원은 “바뀐 법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소화전 옆에 정차한 배달차 운전자도 “짐만 내리고 금방 가는데 큰 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소화전 옆에 주차선이 그려진 경우도 많았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차를 위한 공간은 비워 둬야 한다는 국민 인식이 자리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주차구역이나 소화전의 필요성을 정확히 알리도록 당국이 교육과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 사진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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