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현금지급기서 50대 여성 대상 복면강도 40대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대구지방법원 2018.10.09(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은행 현금 자동지급기 앞에서 돈을 입금하려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8일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 금액을 모두 갚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11시께 대구 남구 대명동 도로변 현금인출기에서 복면을 쓴 채 흉기로 돈을 입금하던 B(56·여)씨를 위협해 현금 14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현금을 꺼내는 순간 현금인출기 박스 안으로 들어가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 범행 시간은 불과 30여 초에 불과했다.

kimdy@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