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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美·英·獨·佛, 연령·숙련도 따라 탄력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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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차등화 ◆

매일경제

내년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올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 액수다. 2016년 최저임금인 6470원에 비하면 29% 오른 액수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특유의 주휴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실질적 부담은 이미 내년 기준 1만원이 넘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하는 추가 수당으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최저임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은 대부분 적용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역·업종별 차등을 명확히 한 일본 외에도 연령이나 숙련도를 고려해 최저임금액을 적용하거나 아예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하는 나라도 있다.

프랑스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2896원에 달하지만, 연령별로 차등을 두도록 했다. 일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는 달리 주휴수당이 없고, 최저임금에는 식사·자동차·주택 등 현물급여는 물론이고 상여금 연차수당 등 기본급을 보완하는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시킨다. 팁이나 개인 또는 팀별 성과수당, 연말 보너스는 물론 휴가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은 우리보다 높지만 실제로 고용주가 부담하는 액수는 우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은 주마다 최저임금액이 다르다. 외국 선박, 소규모 농장 등에서 일하는 사람 등에게는 최저임금·시간외수당 적용을 배제하고 20세 미만 연소노동자에게는 처음 90일 동안은 시간당 4780원만 지급할 수 있다. 16세 이상 직업훈련생은 연방최저임금의 75%만 지급해도 되는 식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에게는 연방최저임금액의 85%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영국은 2016년 4월 1일부터 25세 이상 성인에게는 국가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25세 이상에게는 1만1628원의 시간당 임금을 부여하는 반면 21~24세에게는 1만960원이 적용되고 18~20세에게는 8762원, 18세 미만에게는 6237원, 견습생에게는 5495원이 적용된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각종 상여금과 성과연동 임금이 모두 포함되고 상한선 이내 숙박비가 포함된다. 독일은 2014년 8월 법정일괄 최저임금제도 도입과 함께 최저임금 적용 범위가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장기실업자가 취업한 첫 직장에서 6개월, 직업훈련이 종료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직업훈련생, 직업훈련 과정에 있는 수습 업무자 등에게는 적용이 제외된다. 또 독일은 과거 우리와 유사하게 기본급 외에 지급되던 기타수당을 최저임금 산출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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