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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판문점선언 비준도 꼬여있는데…국보법까지 꺼낸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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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남북 관계 개선을 주도하면서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수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면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이 대표는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남북 관계 관련 제도 수정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연일 보수야당에 대한 강공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는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판문점선언은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선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하는데 국회 비준을 표결로 할 수는 없고 가능한 한 국회 차원에서 합의를 이뤄 비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꾸준히 더 노력해서 또 북·미 회담이 이뤄지고 남북정상회담도 이뤄질 텐데, 좋은 결과가 나오면 '비준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비준한다는 입장은 분명하고 가능한 한 연내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상황을 보면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을 꾸준히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지속해서 주장하는 이유로는 야당에 대한 강공이라는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국면에서 후일 남·북·미 간 평화협정 등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경우,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반대한 보수야당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에 대해 보수야당은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이 문제를 두고 내분이 일어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이 지속해서 '비준 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론도 이 부분을 수긍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보수야당 입장에선 여론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남북 교류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수정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대립·대결 구도에서 평화 공존 구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에 맞는 제도라든가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자신이 지난 5일 평양에서 발언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선 "국보법을 폐지·개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일단 해명했다. 이 대표는 뒤이어 "완전히 북·미 간 대화가 이뤄져 평화협정을 맺고 그런 단계가 돼야 제도 개선을 얘기할 수 있다"며 "먼저 (제도를 개선)하면 본말 전도"라고 설명했다.

남북 간 교류가 늘어나 접촉 기회가 잦아지다 보면 국보법 등 기존 법률이 교류를 막는 족쇄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손질이 필요하지만 평화협정을 맺는 단계가 돼야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0·4선언 평양공동행사에 이 대표와 동행한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이미 2004년 참여정부 때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우리 당이 국보법을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며 "다만 거기에 전면 폐지 주장이 일각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합의가 안 됐을 뿐이다. 그런 것을 고려해 적절한 환경이 됐을 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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