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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사설] '규제혁신 3법' 공포… 아직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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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 3법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는대로 곧 시행된다.

규제샌드박스 3법은 새로운 산업이나 정보통신기술(ICT)제품·서비스, 특구로 지정된 일정 지역 내에서 시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각종 규제를 유예하고 시행 후 규제유예의 1년 연장도 가능토록하고 있다. 또 사업시작 당시 관련법이 없더라도 심의를 거쳐 곧바로 허가토록 하는 것이 이들 법의 취지다.

그럼에도 일부 경제단체나 업계는 아직도 미심쩍은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호하거나 미흡한 규정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규제샌드박스법이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ICT기업은 규제샌드박스법을 적용할지에 관해 관계부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좌절될 수도 있다고 했다. 원격의료사업이 지난 10여년 동안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 또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각종 기업관련 법안 중 57.7%인 791개가 새로운 기업규제 법안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는 괜한 걱정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 9월 실업률이 1969년 이래 49년 만에 가장 낮은 3.7%에 그쳤다고 한다. 물가상승률도 2%대의 낮은 수준이다. 실업률이 떨어지면 임금인상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일반상식도 깨졌다. 수입상품의 관세인상에 의한 물가인상영향도 미미하다. 물가안정 속에 보기 드문 경제호황을 누린다고 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시정부가 일사불란하게 각종 중복규제를 단기간 내에 철폐하거나 통합했고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내려 해외에 나간 기업들을 불러들였다. 공무원 월급도 동결시켰다. 이결과 올해 1조달러의 투자가 일어나고 2분기성장률이 4.1%로, 연율환산 4.2%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한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볼 때 우리보다 12배나 부자나라인 미국이 이렇다. 우리정부가 보고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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