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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스킨푸드 법정관리 신청...협력업체 대금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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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로드숍 화장품인 스킨푸드가 오는 10일 채무 만기를 앞두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스킨푸드는 "현재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8일 법정관리 신청 사유를 밝혔다. 오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빌린 약 29억원 중 19억원을 갚아야하지만, 이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비즈


스킨푸드의 최대 주주는 조중민 전 피어리스 회장의 장남인 조윤호 대표다. 중견 화장품회사였던 피어리스가 2000년대 초 외환위기로 사라지자 조윤호 대표가 2004년 스킨푸드를 설립했다.

스킨푸드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광고 슬로건으로 인기를 얻으며, 2010년에는 미샤·페이스샵에 이어 매출 3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공격적인 해외 진출로 2014년부터 상황이 나빠졌다. 2016년에는 사드 후폭풍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스킨푸드 중국법인은 3년째 적자를 내고 있다. 스킨푸드는 최근 상해법인 매출채권(88억원)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자 42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았다. 지난해 말 기준 스킨푸드의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을 약 169억원 초과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1269억4510만원을, 영업손실은 98억3827만원을 기록했다.

스킨푸드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협력업체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진 기업은 법원이 모든 채권과 채무를 동결시키기 때문에 재무상 어려움에서 한 숨 돌릴 수 있다. 하지만, 상거래 채권까지 동결돼 주로 어음을 받는 거래처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법정관리 시 상거래채권은 은행담보채권의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스킨푸드가 부동산 실사로 50억원이상 가치를 인정받아야 협력업체는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 두성캠테크·아이튜벡스와 화장품 포장업체인 제일참·서광산업, 유통업체 두코, 고문당인쇄 등은 지난 5월부터 4개월째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협력사들은 스킨푸드 자회사 아이피어리스 소유의 경기도 안성 생산공장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누적된 미지급금만 약 20억원이지만 스킨푸드는 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금 상환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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