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국토부 감사자료 분석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7차례 걸쳐
단란주점 등서 1279만원 회의비 집행
국토부, 관련 임원 해임·직원 7명 경고처분
안마시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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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단체들이 회의비로 룸살롱·안마시술소·단란주점 등을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3년간 국토부 산하 법정 단체의 감사내용을 검토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2014~2016년 총 7차례 업무회의를 안마시술소와 유흥업소에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룸살롱·안마시술소·단란주점 등에서 총 127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이를 회의비로 처리했다.
조합은 총무부에 유흥업소 결제 내용을 보고하면서 유관기관 회의나 업무협의, 대책회의, 전략회의, 교섭위원회의 등의 명목을 기재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거짓 회의 개최 명목으로 약 7000만원의 회의비를 부당 집행했고, 이 중 1475만원을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 전문건설협회와 전국화물 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역시 골프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친선골프대회 비용을 회의비에서 부당 집행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 산하 법정 단체가 67곳에 달하지만, 국토부가 이들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가 책임지고 강력한 처벌과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해당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해 회의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임원을 해임하고 직원 7명을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종학 국토부 감사담당관은 "산하 단체에 대한 업무·회계 상황 조사 강화 등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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