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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우성아이비·지디,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정리매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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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는 8일 우성아이비와 지디에 대해 각각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이 확인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 정리매매 절차를 재개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우성아이비와 지디는 오는 10일과 11일, 남은 2매매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오는 12일 상장폐지된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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