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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임종문화 바뀐다…존엄사법 시행후 연명치료중단 2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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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시행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명 의료로 단지 목숨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쪽으로 임종문화가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오늘(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된 후, 이달 3일까지 임종을 앞둔 환자의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2만742명에 달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8개월 만입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유보'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아직은 환자의 의향보다는 가족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든 환자 중 가족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전체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66.3%를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뒀다가 회복 불가능 상황에 부닥치자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54명(0.7%)에 불과했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천836명(33.0%)이었습니다.

이렇게 연명 치료 중단이 늘고 있지만,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정하기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여전히 미흡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썼더라도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윤리위가 설치된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42곳 모두 100% 윤리위를 설치했지만, 종합병원은 302곳 중 89곳(29.5%), 병원급은 1천467곳 중 9곳(0.6%), 요양병원은 1천526곳 중 22곳(1.4%)만 윤리위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더 많은 병원에서 윤리위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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