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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229개 기초지자체, 재생에너지 전담인력 단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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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설비 급증하는데 업무 담당 조직·인력 부족

뉴스1

우원식 의원.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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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 추진으로 신재생 관련 업무는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추진할 조직과 인력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9개만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었고, 전담인력을 보유한 곳은 부산 기장군에 단 한명 뿐이었다.

특히 전남과 전북, 충남, 경북 등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지역의 기초지자체에서는 전담인력이 한명도 없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이나 3㎿ 이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다. 광역 자치단체장은 이러한 허가권을 기초지자체에 재위임하고 있다. 최근 신규 태양광발전소의 90% 이상이 100㎾ 미만의 소규모 설비인 것을 비춰보면,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권은 기초지자체가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지자체별로 발전소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통해 태양광 등 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규제하고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남의 발전사업 허가건수는 2015년 899건에서 지난해 6958건으로 2년 새 7.7배 증가했고, 충북의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건수도 2015년 112건에서 2017년 383건으로 3.4배 증가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가스, 석유 등 타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신재생 업무를 부수적으로 담당하거나 보급사업은 경제부서에서, 태양광 인허가는 민원부서에서 담당하는 등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발전사업 신청의 폭주와 주민 민원에 대응할 조직과 인력이 없다보니 증가한 민원을 인허가 규제 강화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 의원은 "재생에너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와 인력을 확충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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