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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法 “노조활동한 경영지원팀장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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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배반 행위로 볼수 없어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영지원팀장을 해고한 업체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노조 활동에 참가했다며 경영지원팀장을 해고한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동료 직원들에게 2015년 만들어진 회사 노조에 가입할 것을 독려하는 등 노조 활동에 관여했다.

A사는 "B씨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경영지원팀장의 직책에 있음에도 직무상 의무에 반해 비조합원들에게 노조에 가입할 것을 독려하고, 회사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조장하는 노조 활동에 관여했다"며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사내 징계위원회는 B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B씨를 해고했다.

이에 B씨는 회사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B씨의 노조 활동 관여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A사는 이 같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 판정과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 역시 A사의 B씨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B씨가 노조의 운영에 관여해 A사의 신뢰에 배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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