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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낙태했다고 징역형?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 대대적 사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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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멕시코 여성들이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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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철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사면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로레타 오르티스는 최근 포럼에서 낙태여성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르티스는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이 법제화된 후 수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이유로 징역을 살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사면을 사실상 예고했다.

멕시코 대법관 출신인 오르티스는 오브라도르 정부의 정무장관으로 내정됐다.

그는 “낙태와 관련해선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게 옳다”면서 “멕시코 일부 주에서 낙태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가톨릭의 뿌리가 깊은 멕시코에서 낙태 여성에 대한 사면이 단행된다면 사회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브라도르 당선인의 또 다른 측근인 산체스 코르데로는 “낙태에 대한 처벌은 각 주가 주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연방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법에 따라 징역이 선고된 사람을 연방정부가 사면하는 건 법리적 모순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코르데로는 “낙태 처벌에 반대하지만 법 적용에 모순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멕시코는 낙태를 주법(지방법)으로 다스린다. 하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곳은 멕시코시티뿐이라 멕시코는 사실상 낙태금지국이다.

낙태가 적발되면 주법에 따라 최장 6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징역형과 함께 적게는 20개월치 최저임금, 많게는 300개월치 최저임금을 벌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멕시코 법무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낙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멕시코 여성은 228명에 이른다.

현지 언론은 “매년 낙태로 고발되는 여성이 200명 이상”이라면서 “지금의 추세라면 앞으로 낙태로 처벌을 받는 여성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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