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방기본법을 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풍등 날리기' 행사 등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 없이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이를 어길 경우, 2백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풍등을 단순히 소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아, 일각에선 풍등 날리기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의 법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7일 스리랑카 노동자 A 씨가 날린 풍등은 하루 전 인근 초등학교에서 행사 차 날린 풍등 가운데 공사장에 떨어진 것을 주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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