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개선되면 은행에 금리 인하 요구
6년간 67만명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
이자 절감액 9조500억원에 달해
금융 소비자 절반은 제도 자체 몰라
금융당국 홍보, 제도개선 적극 나서야
서울시내 한 은행의 창구.<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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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차주가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대출을 받은 금융 소비자가 은행 등 영업점을 방문해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시중은행에 접수된 금리 인하 요구 건수는 8월 말 기준 19만5850건이다. 이중 은행이 고객의 요구를 받아들인 수용률은 46.7%(8만2162건)였다. 이로 인한 이자 절감액은 1조1560억원이다.
최근 5년간 시중은행 금리 인하 요구권 현황(단위: 건,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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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은 “신용 상태가 나아진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대부분 수용된다”며 “이는 대출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많다”며 “적극적인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로 가계가 대출 부담을 일부나마 줄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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