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 중 1건은 서울중앙지법 / 김경진 의원 “법원, 제도 활성화 나서야”
9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8개 지방법원과 5개 고등법원, 특허법원, 대법원 소속 판사나 재판부, 직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신청 건수는 총 5591건으로 집계됐다.
재판 유형별로는 민사가 4350건으로 형사(1241건)의 3.5배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단 7건만 인용돼 판사나 재판부, 직원이 교체됐다. 신청 대비 인용 비율이 0.13%에 불과하다.
민사의 경우 2014년과 올해 의정부지법에서 한 번씩,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에서 한 차례 인용됐다. 형사는 2014년 부산지법에서 2차례, 올해 대전지법과 2015년 부산고법에서 한 번씩 인용됐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신청이 총 20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의 모든 지법과 고법, 특허법원,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전체 건수의 37.35%를 차지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591건에서 2014년 625건으로 늘었다가 △2015년 474건 △2016년 143건 △2017년 175건으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80건을 기록했다.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장치다. 제척은 판사나 직원이 어떤 사건의 당사자와 배우자·친족 등 특수한 관계일 때 직무 집행에서 제외되는 제도다. 다만 민사 재판과 달리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제척 사유가 인정되면 자동으로 배제돼 피고인 신청이 요구되지 않는다.
기피는 제척 사유 이외에 재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직무 집행에서 제외되는 제도다. 회피는 제척·기피 사유가 있을 때 판사나 직원 스스로 법원 허가를 얻어 해당 사건을 회피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김경진 의원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상 판사 등의 제척·기피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잘 마련돼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신청 대비 인용 비율이 현저히 낮은 건 아직도 법원이 국민들에게 권위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재판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되찾으려면 법원이 제도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계만 보면 법원이 재판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제척·기피·회피 신청에 응할 필요는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재판 당사자들이 기분이 나쁘면 신청하는 등 제도가 남용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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