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단독] "담당 판사·직원 바꿔달라" 신청은 쇄도… 인용은 희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건 중 1건은 서울중앙지법 / 김경진 의원 “법원, 제도 활성화 나서야”

최근 5년여간 사법부에 “담당 판사 등을 바꿔달라”는 신청이 쇄도했지만 받아들여진 경우는 거의 없어 재판 공정성을 위한 관련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특히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가장 많이 접수됐는데,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9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8개 지방법원과 5개 고등법원, 특허법원, 대법원 소속 판사나 재판부, 직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신청 건수는 총 5591건으로 집계됐다.

세계일보

재판 유형별로는 민사가 4350건으로 형사(1241건)의 3.5배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단 7건만 인용돼 판사나 재판부, 직원이 교체됐다. 신청 대비 인용 비율이 0.13%에 불과하다.

민사의 경우 2014년과 올해 의정부지법에서 한 번씩,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에서 한 차례 인용됐다. 형사는 2014년 부산지법에서 2차례, 올해 대전지법과 2015년 부산고법에서 한 번씩 인용됐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신청이 총 20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의 모든 지법과 고법, 특허법원,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전체 건수의 37.35%를 차지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591건에서 2014년 625건으로 늘었다가 △2015년 474건 △2016년 143건 △2017년 175건으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80건을 기록했다.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장치다. 제척은 판사나 직원이 어떤 사건의 당사자와 배우자·친족 등 특수한 관계일 때 직무 집행에서 제외되는 제도다. 다만 민사 재판과 달리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제척 사유가 인정되면 자동으로 배제돼 피고인 신청이 요구되지 않는다.

기피는 제척 사유 이외에 재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직무 집행에서 제외되는 제도다. 회피는 제척·기피 사유가 있을 때 판사나 직원 스스로 법원 허가를 얻어 해당 사건을 회피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김경진 의원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상 판사 등의 제척·기피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잘 마련돼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신청 대비 인용 비율이 현저히 낮은 건 아직도 법원이 국민들에게 권위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재판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되찾으려면 법원이 제도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계만 보면 법원이 재판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제척·기피·회피 신청에 응할 필요는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재판 당사자들이 기분이 나쁘면 신청하는 등 제도가 남용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