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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올 상반기 4463건 적발…과태료 2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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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수준 넘어서 역대 최고치

양도세 회피 목적 다운계약서 여전

뉴스1

서울 아파트 모습(기사와 무관)©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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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절반건수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 여전히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4463건이 적발돼 과태료 214억원이 부과됐다.

남은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전체 위반건수(7263건)와 과태료(385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역·시도별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5960건이 적발됐다. 이어 서울과 전남이 각각 2732건, 1067건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은 Δ경기도 258억원 Δ서울 131억원 Δ대구 108억원 순으로 액수가 컸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자진신고 420건이 접수됐지만 위반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정부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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