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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제주도 무사증제도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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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10배가량 증가"

뉴시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2018.08.28.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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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제주도에 무사증제도(무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한 외국인 수가 1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6년 동안 제주도를 무단이탈하다 검거된 인원은 139명, 이탈 후 육지에서 검거된 외국인도 9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무사증 입국 외국인은 2013년 42만 9230명에서 2016년 91만 8683명으로 급증했다.

2016년 중국의 한한령 조치로 2017년에는 34만 7573명으로 급감했으며 올해 7월까지 예멘인 561명을 포함해 25만 795명이 무사증제도로 제주도에 들어왔다.

2002년 도입된 무사증(無査證)제도는 테러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도 입국을 허용한 제도로, 외국인은 입국 후 한 달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문제는 제주도 불법체류 외국인은 2013년 1285명, 2014년 2154명, 2015년 4913명, 2016년 7788명, 2017년 9846명, 올해 7월말기준으로 1만 1979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년 만에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제주도 밖으로 무단이탈하려다 검거된 외국인은 139명으로 2013년 24명, 2014년 30명, 2015년 34명, 2016년 12명, 2017년 15명에 이어 올해도 24명이 무단이탈하다 적발됐다.

또 무사증 입국 후 제주도를 무단으로 빠져나갔다 검거된 외국인도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총 934명으로 매년 160명 이상이 육지에서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의원은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1만 명을 돌파했으며 육지로 이탈하려다 적발되는 사건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며 "무사증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적 결함을 조속히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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