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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의사도 아닌데 자궁세포 채취…대리검진해도 환자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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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지난 5년간 대리진료·검진 2만14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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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자가 검진을 실시하거나 검진결과를 판정하는 등 건강검진기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가 아닌자가 환자의 자궁세포를 체취하는 경우도 지난해 902건이나 적발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 1432건이다.

지난 5년간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 아닌 자가 검진 실시해 적발된 건이 1만5127건 △의사 아닌 자가 검진결과 판정해 적발된 건이 2913건 △의사 아닌 자가 자궁세포 채취해 적발된 건이 3397건 등이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대리검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며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부당검진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과 대응방안 등 관련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최근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복강경 수술 봉합, 요실금 수술을 대신시키고 10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챙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며 "대리진료(검진)는 국민 건강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진료(검진)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 대응책을 만들고 정기점검 확대,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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