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타운 본사에서 열린 '2018 임금교섭' 조인식에서 김이배 아시아나항공 경영관리본부장(왼쪽)과 조종사노조 김영곤 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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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노동조합과 임금 총액의 3.3%를 인상하는 데 합의, ‘2018 임금교섭’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노조와 강서구 본사에서 2018 임금교섭 합의안 조인식을 열고, 임금교섭 절차를 끝냈다.
이날 합의에 따라 기장은 월 25만 원, 부기장은 월 15만 원의 기본급이 인상된다. 연한 수당은 선임기장과 선임부기장이 각각 15만 원, 2만9000원이 오른다. 중·소형 기장 비행수당 단가는 1000원이 오르며, 화물기 비행수당 단가는 10%에서 20%로 상승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임금 총액의 3.3%가 인상되는 셈이다.
김이배 아시아나항공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임금교섭은 어느 때보다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성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노사가 마음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변효선 기자(hsb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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