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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일본산 실뱀장어 14kg 밀반입 50대 일본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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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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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정용 기자 =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문제 등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식 승인을 발급하지 않은 일본산 실뱀장어를 밀반입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일본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송승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A(5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3919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일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실뱀장어 14kg(시가 5억원)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적정한 통관업무 및 관세행정을 저해하고 국민보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상당히 큰 범죄"라면서 "특히 피고인이 밀수입한 실뱀장어의 합계액이 원가 약 3억4000만원에 달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t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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