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가해, 불법촬영, 미성년자 성희롱 등 파면까지 가능
징계위원회도 전문성 확대 강화키로…올해말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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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교육공무원이 ‘2차 피해’를 저지를 경우 최대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이나 음란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9일 “교육공무원들의 성비위 문제에 대한 징계 기준을 엄밀하게 하고, 징계 수위도 높이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교육공무원이 한차례 성비위를 저지른 뒤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가하면 견책부터 최대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징계감경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기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2차 가해’에 대한 별도의 징계 기준이 없었다.
또,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이나 공연음란 행위, 미성년자·장애인을 성희롱 했을 때도 고의성 정도에 따라 정직부터 최대 파면까지 징계가 허용된다. 아울러 기존에 교원 성비위 사건을 처리할 때, 성비위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원회 재량에 맡겼던 것도 ‘의무규정’으로 바꿔 징계의결 요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 설치되는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기존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위원회 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말께 시행된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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