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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전남경찰, 응급실 폭력행위 현장체포 및 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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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응급실의 공공성과 응급실 내 폭력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응급실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해 「응급 의료현장 폭력사범 수사매뉴얼」을 2018. 10. 10.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매뉴얼은 최근 응급실 내 의료진 대상 폭력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례별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사건처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강화하였다.

구체적 내용으로 흉기·위험물 소지 범행, 의료진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 폭력을 수반한 업무방해 행위, 2인이상 공동범행, 주취상태에서 특별한 동기없이 범행, 상습범(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 등은 주요사건으로 분류하여 현장 체포 및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주요사건 외 단순 폭언·막말,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는 진료방해 행위 등 피해경미 사안도 상습성 및 재범위험성을 철저히 확인하여 구속영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최관호 전남청장은 "응급 의료현장은 경찰·소방의 공무집행과 같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중대범죄임에도 현장에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매뉴얼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봉채영 주재기자 bcy2020@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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