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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 강화...제2 제천·밀양 참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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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제천·밀양 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병원과 학교 등에서는 드라이비트 같은 가연성 외부마감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 구획을 정하도록 한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단열재 혹은 이를 외벽에 직접 붙이는 공법으로 화재에 취약하다. 또 효과가 떨어지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사용이 금지된다.

조선비즈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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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일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지난 1월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같은 대형 화재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마감 재료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6층 이상(22m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가연성 외부마감재료 사용금지 기준이 3층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또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 화재 시 피난이 어려운 이용자들이 많은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마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에는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토록 했다.

건축물 방화구획도 모든 층의 층간에 적용된다.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구분토록 개선했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해 제때 방화문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에 설치하는 방화댐퍼(화재 발생시 공기를 차단하는 역할)는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하고, 시험 내용도 개선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건물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도입한다.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재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피난에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미국, 호주 등 선진국과 같이 사용을 금지했다.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을 도입해 계단이 건물 중심부에 몰려 있어 불이 나면 양방향 피난이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하고, 거실과 직통계단 간 보행거리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건축물 화재안전과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현재보다 3배 높여 부과한다. 1회 부과시 이행강제금은 현재 시가표준액의 3%지만 시가표준액의 1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20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며 "개정안과 별도로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fee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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