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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엉터리 미세먼지 처리장치 시공' 무등록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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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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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엉터리로 설계·시공한 B업체 등 7개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이를 거짓 신고한 자동차정비공장 1개소를 적발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자동차 도장작업 때 발생되는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제거하는 미세먼지처리장치를 부적정하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증을 불법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행위로 배출된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대기 중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유해물질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부터 일부지역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신고사항과 다르게 설치하고 조업하다가 고발된 업체를 수사하던 중 무등록 공사업자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진행됐다.

올 2월부터 5개월간 공사 관련 견적서, 계약서, 공사대금 이체내역을 확보하는 등 집중수사로 위법행위를 밝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6개소는 기계설비를 연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시설을 구매해 조립하거나,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 설치하는 등 무등록 설계·시공업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A업체는 이미 설치된 시설과 중고시설을 보고 거꾸로 설계도서만 작성 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의 상호를 대여해 거짓 신고를 하는 등 9차례에 걸쳐 무등록 영업을 해왔다. A업체에게 상호를 대여해 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관할구청으로부터 6개월간 조업정지를 받았다.

서울시 민사경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2개소도 적발했다.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I사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기를 사용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실제 측정시간과 다르게 측정기록부 시간을 기재하는 등 대기, 소음·진동을 측정기록부에 10회에 걸쳐 거짓 작성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위법행위 근절 및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 및 자치구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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