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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검찰,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권성동·염동열·검찰 간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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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 폭로한 수사외압 없었다" 결론

아시아투데이

지난 7월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지난 4월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송의주 기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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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외압은 없었다”고 결론 내리고 관련 의혹으로 고발당한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 의원과 염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두 국회의원의 경우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최 전 검사장 등 검찰 내부 인사들의 경우 그 같은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지난 2월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가 TV 인터뷰를 통해 폭로한 수사외압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당시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지속해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폭로가 나오자 검찰은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고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함께 수사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안 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같은 날 수사단이 보도자료를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폭로하며 항명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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